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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60% 초과 불법사금융, 원금·이자 모두 무효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10-01 12:58
조회
62

연 60%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, 원금·이자 모두 무효
시행일 | 2025.07.22

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습니다.

개정 법령에 따라 성착취, 인신매매·신체상해, 폭행·협박 등을 조건으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연 60%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서는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상환한 금액, 거래기간,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※ 개별 계약의 무효 여부와 반환 가능 금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출처 | 금융위원회, 대부업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(2025.07.22 시행)